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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등록일 2020-03-27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 1151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절차
논문 초록 신청 초록 승인 논문 초록 발표
4.16.() ~ 4.19.() 4.16.() ~ 4.19.() 4.20.() ~ 4.26.()
학생이 uDRIMS로 신청 (학과별 초록발표 전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장 uDRIMS로 승인 학과에서 자체 시행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심사료 납부 논문초록 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박사 : 5.1.() ~ 5.4.() · 석사 : 5.20.() ~ 5.22.() 4.27.() ~ 4.29.() 4.20.() ~ 4.26.()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접수진행 초록 ‘가(可)’ 판정 받은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 후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학과담당직원이 전산입력 및 공문제출 (학과 초록발표 즉시)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진행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박사 : 5.7.() ~ 5.12.() · 석사 : 5.25.() ~ 5.27.() · 박사 심사 - 예심 : 5.11.() ~ 5.22.() - 본심 : 5.25.() ~ 6.26.() · 석사 심사 : 5.25.() ~ 6.26.() 7.8.() ~ 7.10.()
․ 학과담당직원이 위촉진행 및 공문제출 ․ 학과장(지도교수 협의) 추천 후, 대학원장 승인 학과에서 자체 시행 • 도서관 : 논문계열별 해당부수 제출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납본증 제출, 논문 원본 1부 확인도장 받은 후 본인 보관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 이·공·약·의학계열: SCI(E)/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 /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의학계열 “KCI 2건 이상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별표1> “학과별 종합시험 대체기준에 근거, 종합시험 기준 충족(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한 경우,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인정 가능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기타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0. 4. 15.()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나.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0. 4. 14.(),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1, SRD2, SRD-S, 글로벌우수인재장학 등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초록발표 심사위원 구성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초록발표)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해야 함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시, 본교 학부 또는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내부위원로 간주함, 경주캠퍼스 소속 교원은 외부위원로 간주함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
제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 2013.3.1.일자 이전 석사과정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이므로 2020-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사항
1) 제출시기 : 2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날인 필수 및 [요약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dongguk.copykiller.co.kr 접속, 동국대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 및 무료 이용 가능
  1. 논문심사 관련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 근거하여 하기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2)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한 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논문심사 진행시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및 금품 요구 등)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15조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발생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합니다. 라.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