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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원 교육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와 이수

제1조(전공의 선택과 변경)
  • 1.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르게 희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은 원칙적으로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해야 한다.

  • 2.

    전공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조(선수과목)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 9학점 이상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한 선수과목들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면 선수과목을 이수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수 대상 선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전의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자는 지도교수와 협의한 후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가. 학부에서 교육학 전공을 하지 아니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나. 석사과정의 (전공의) 전공이 교육학 또는 교육관련 분야가 아닌 자로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지도교수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라.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 2.

    선수인정과목 범위는 석사학위과정생은 학부과목, 박사학위과정생은 학부와 석사과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학위논문

제1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제2조(학업지도위원회)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후 학생의 교과목 이수와 논문 연구 등을 지도할 학업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가. 석·박사 학위과정 공히 학생별로 2인의 학업지도위원을 위촉함.
나. 학업지도위원의 자격 기준은 논문심사위원에 준함.
다. 논문지도교수와 2인의 학업지도위원이 학업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교과목 이수와 논문 연구 등을 지도함.

제3조(논문 제출 자격)
  •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선수인정과목 범위는 석사학위과정생은 학부과목, 박사학위과정생은 학부와 석사과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나.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다만, 석사 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생은 6학기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학기 이상)
    다.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라. 선수과목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해당자에 한함)
    마.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바. 논문작성계획서(초록) 결과 “가(可)”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작성계획서(초록)를 발표한 다음 학기부터 논문 제출 가능: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사.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아.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이와 동등 수준의 학술지에 100%이상의 연구논문(이하 자격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함. 단, 한국연구재단등재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 게재논문을 자격논문으로 가름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교수회의 심의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논문으로 인정받아야 함. 단,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KCI 등재지 주저자 논문1건은 필수 사항임.

단독 연구 100%
공동
연구
2인 이상
공동연구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기타 2인 공동연구 70%
3인 이상 공동연구 50%
제4조(논문작성계획서)

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작성계획서(초록)를 소정의 기간 내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나. 논문작성계획서(초록)는 학업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후 논문지도교수와 학업지도위원 2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다. 논문작성계획서(초록) 공개 발표 후 학과장은 학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 1.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심사용 논문 초고 3부(1부는 지도교수 및 본인 날인)와 심사료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박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심사용 논문 초고 5부(1부는 지도교수 및 본인 날인)와 심사료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학과에서 결정한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학과의 제청에 의해대학원장이 선정한 5인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본교 교수 대 외부인사와의 비율을 3:2로 한다.

  • 2.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3.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장)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호선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8조(논문심사 의결)

학위논문심사의 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9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합시험

제1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의 목적은 응시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연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제2조(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다만,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이상인 자

  •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이상인 자

  •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5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36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이상인 자

제3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시험과목 및 출제)

석사과정 응시자는 2과목, 박사과정 응시자는 3과목으로 한다.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응시자가 학위 과정 중에 이수한 과목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전공 이외의 과목을 1과목 포함해야 한다.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문제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한다.

제6조(시험관리)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한다.

제7조(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석사과정은 과목당 60분, 박사과정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시간은 석사과정은 과목당 60분, 박사과정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 1.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 2.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0조(결과 통보)

학과장은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2조(대체합격)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합격대체기준은 국내저명(KCI등재지)학술지게재 논문 1편(주저자 기준)으로 한다.

  • 2.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의 종합시험합격대체기준은 국내저명(KCI등재지)학술지게재 논문 2편(주저자 기준)으로 한다.